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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휴대전화 명의변경으로 증거인멸"…여성단체, 서울시 감사 청구

기사입력 : 2021년01월29일 14:13

최종수정 : 2021년01월29일 14:13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여성단체는 29일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해 증거를 인멸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시기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의 명의를 유가족으로 변경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물품관리 규정을 위반한 정황과 휴대전화 증거 인멸을 지휘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박원순 시장의 영정사진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치고 추모공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7.13 leehs@newspim.com

이어 "서울시는 말로만 사과하며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뿐 자성적으로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책임질 의지가 없다"며 "추가 수사에 사용될 수 있는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유가족에게 인계해 버린 것은 그러한 의도를 보이는 핵심적인 행태"라고 규탄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유가족 명의로 변경한 뒤 유가족에게 인계한 바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또 비서실 등 서울시 공무원의 성희롱 예방지침 및 규칙 위반 여부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 고한석 전 비서실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등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 제 10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밖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박 전 시장이 공금을 유용하고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개인적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도록 지시해 규정을 위반했다"며 "박 전 시장이 수차례 시장실 방문민원 접대물품 명목으로 식료품을 사들이도록 지시해 자택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박 전시장은 피해자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관용차로 서울대병원에 방문, 자신의 약을 대리처방 받도록 지시했다"며 "피해자가 피해자의 돈으로 이를 현금 사들이게 한 뒤, 여기에 상응하는 현금을 피해자 개인 통장으로 송금했다"며 의료법 위반 및 공문서위조 여부 등을 감사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더 이상 서울시에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게 하기 위해 감사원의 조속한 감사 착수를 촉구한다"고 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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