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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부풀리기′ GS건설-개인투자자 소송전, 7년만에 120억 합의

기사입력 : 2021년01월29일 12:40

최종수정 : 2021년01월29일 14:05

"GS건설 실적 부풀려 투자 손해"…437억 배상 청구
1심서 GS건설 승소…법원 화해권고에 120억 합의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29일 오전 10시54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실적 부풀리기′로 투자 손실을 봤다며 시작한 개인투자자와 GS건설 간 소송전이 7년 만에 끝났다. GS건설이 1만여명 주식 투자자들과 총 120억원을 지급하고 화해키로 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해서 원고와 법정화해로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작년 12월 11일 합의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같은 달 21일 화해허가신청을 고지했다.

화해금액은 총 120억원으로 정했다. GS건설은 법원의 화해 허가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해외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 "GS건설 실적 부풀려 개인투자자 손해"…437억 배상 청구

GS건설은 지난 2013년 10월 18일 김태응 외 14명으로부터 피소됐다(2013가합74313). 원고 측이 요구한 사항(청구취지)은 손해배상 4억2630만9900원 및 사건 송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들은 GS건설이 해외 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한 탓에 2012년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매출, 영업이익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GS건설이 과당경쟁으로 저가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르와이스 정유정제시설 등 대규모 플랜트 공사들에 대해 총 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했다는 것이다. 또는 GS건설이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 총계약원가를 제대로 변경하지 않아서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GS건설이 지난 2013년 3월 29일 발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2년에 약 163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약 열흘 후인 2013년 4월 10일 잠정실적 발표에는 2013년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원, 당기순손실이 3860억원에 이른다.

그 다음날인 2013년 4월 11일에는 연결실적내용 중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에 계산착오가 있었다며 정정공시를 냈다. 정정 전에는 해당 수치가 (-)280억900만원, 전기대비 증감률이 -64.93%이었다. 하지만 정정 후에는 수치가 (-)3858억6500만원으로 바뀌었고 전기대비 증감률도 -383.09%로 감소 폭이 더 커졌다.

한 달 후인 5월 15일 회사가 발표한 분기보고서를 보면 그 해 1분기 영업손실 액수가 5443억1977만5775원으로 명기됐다. 잠정실적 발표에서 공개한 수치보다 영업손실이 89억원 가량 커진 것이다. 당기순손실도 4122억원으로 잠정실적 발표 때보다 손실 규모가 262억원 가량 커졌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자 GS건설 주가는 40% 정도 폭락했다. 이에 따라 김태응 외 14명은 GS건설이 자본시장법상 거짓으로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사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는 2013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GS건설 주식을 취득하고 그 이후 주식을 매도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한정됐다. 판결 공고문에 따르면 원고는 김태응 등 15명과 그 외 1만236명에 이른다. 손해액 합계금액도 437억7782만4170원으로 커졌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29 sungsoo@newspim.com

◆ 1심서 GS건설 승소…법원 화해권고에 120억 합의

하지만 주식 투자자들은 작년 9월 18일 GS건설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S건설이 2012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중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GS건설의 당시 해외 플랜트사업 원가관리 상황 ▲2013년 3월경 대규모 해외플랜트 사업장에 대한 원가점검 경위 ▲당시 적용된 기업회계기준 등 회계처리 관련 규정 ▲2013년 4월 10일자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등에 반영된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의 손실 내용 ▲자본시장법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다.

실제로 GS건설은 2013년 4월 10일 1분기 잠정실적과 함께 향후 영업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같이 발표했다. 당시 GS건설은 2013년 상반기 영업손실 6744억원, 세전손실 7032억원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2013년 하반기에도 영업손실 1244억, 세전손실이 20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S건설의 2013년 실적전망 공시 캡처 2021.01.28 sungsoo@newspim.com

GS건설은 이 공시에서 "향후 수주 및 수주원가율에 대한 전망은 큰 변동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원가점검 결과 진행중인 프로젝트들의 추정원가율이 바뀌어서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GS건설에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가 작년 10월 8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

하지만 법원이 이들에게 화해를 권고하면서 사건이 해결국면을 맞았다. GS건설은 장기간 소송으로 사업운영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자 투자자들에게 화해를 신청했다. 집단소송이 계류되면 회사는 해외수주 및 해외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거나 영업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기타 금융업 등록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GS건설이 지급할 화해금은 손해액 합계금액(437억7782만4170원)의 약 27.4%에 해당하는 120억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화해허가신청 고지서에는 "각 구성원은 피고(GS건설)가 이 사건에 대한 귀책사유 또는 책임을 인정해서 화해금을 지급하는 게 아님을 이해한다"고 적혀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소송으로 영업에 받는 타격이 더 커서 화해로 정리하게 됐다"며 "해외 발주처가 우리 회사의 소송 현황 자료들을 요구하고, 관련 기사가 있으면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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