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소방서가 27~28일 이틀 간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 3대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또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도 적극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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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소방서가 27~28일 이틀 간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 3대 불법행위 집중단속과 함께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도 적극 홍보한다.[사진=울진소방서] 2021.01.27 nulcheon@newspim.com |
이번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소화전 5미터 이내 불법 주차 등 3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은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이번 집중 단속기간 지역 내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해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문화·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해당시설물의 ▲소방시설 폐쇠·차단 및 고장방치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 주위 물건적치, 장애물설치 등 피난,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홈페이지(경북소방본부, 울진소방서'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 할 수 있다.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하게 된다.
문의사항은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054-780-1342)로 문의하면 된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