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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바이든·김정은 정상회담 키를 쥔 남자...블링컨 美 국무장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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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찬성 78표 vs 반대 22표로 인준동의안 가결
바이든 대통령 최측근 외교자문…동맹관계 중시
전문가들 "새 대북정책 신속하되 서두르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외교수장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풀네임: Antony John Blinken) 국무장관 지명자가 26일(현지시각) 상원 인준을 받았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블링컨 장관이 북한 문제를 임기 초반부터 다뤄야 하지만,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78표, 반대 22표로 블링컨 장관의 인준 동의안을 가결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71대 국무장관이 됐으며, 이날 오후 취임 선서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로써 바이든 정부 내각 지명자 중 상원 인준을 통과한 각료는 블링컨 장관을 포함해 총 4명이다. 여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명씩 양분하고 있는 상원은 앞서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 정보국(DNI) 국장,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앤서니 존 블링컨 국무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뒤 잇는 美 국무장관 블링컨...외교통 바이든의 20년 최측근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뒤를 이어 미국 행정부의 외교를 총괄하게 된 블링컨은 1962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일할 때 외교정책 수석보좌관을 맡으면서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바이든이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으로 당선되자 부통령 전담 국가안보보좌관을 거쳐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다.

뉴욕타임스는 "블링컨은 20년 가까이 바이든 당선인의 최측근 외교 자문으로 활동하며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 중동 지역과 미국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외교에 있어선 동맹국과의 공조를 비롯한 전통적인 방식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외교와 동맹을 통한 접근법 등을 주장해 왔다.

지난 19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참석한 블링컨 장관은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의 행정부들을 괴롭혀온 어려운 문제이자 더 나빠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압박을 늘리는 것과 또 다른 외교적 방안이 가능할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이런 작업은 동맹과 협력국, 특별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블링컨 장관이 신속하게 북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표명한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2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하기 전 미국이 상황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수준에만 머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대북정책에 대한 틀이 만들어져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매닝 연구원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팀에 합류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나 커트 캠벨 백악관 아시아 담당 조정관 내정자 등이 과거 북한과 협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수를 경계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점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뉴욕채널'과 같은 비공식 대화 채널 구축의 중요성에도 주목했다. 새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무엇이든 북한과 신뢰할 만한 대화 채널을 만드는 것은 (두 나라 간) 오판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양측이 비공식 대화 채널을 개설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전협상(pre-nego)'을 진행해 양측이 최소한으로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외교를 시도하는 게 가치가 있는지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 문제가 행정부 초기부터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가 시간을 끄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 만큼 블링컨 장관이 북한 문제를 이른 시기에 다루기 시작해야 한다는 충고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은 무기 실험이나 다른 불행한 일들을 감행하는 방식으로 취임 초기에 있는 미 대통령들에게 많은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핸런 연구원은 블링컨 장관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내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두르지는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과거 민주당의 대북 외교는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도 대화의 문을 어느 정도 열었다고는 해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등 비핵화 진전에 대한 신호는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제대로 성공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블링컨 장관은 창의적이고 유망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쁜 아이디어를 서둘러 내거나 과거 정책을 반복하는 건 기회를 낭비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블링컨 장관의 대북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기까지는 동맹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북한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며, 미 국방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교신을 했고, 또 블링컨 장관도 조만간 한국 측과 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초기 바이든 행정부의 성명도 억제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접근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인준청문회 당시 블링컨 장관의 북한 관련 발언을 통해 블링컨 장관이 북한을 우려사안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그가 한가롭게 앉아서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과거 자신이 행정부에 있을 때와 현 상황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진단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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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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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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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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