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역 내 창업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신규고용 확대를 위해 '2021년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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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도는 창업기업이 신규투자 완료 후 신규로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한다. 도는 총 6억 원의 사업비(시·군 3억 원)를 확보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각 시·군을 통해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창업 7년 미만의 제조업종 중소·벤처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000만원 이상 신규 투자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투자 완료일 이후 신규로 고용된 인원이 선정 후 6개월간 해당 기업에 계속해서 재직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외에 벤처기업까지 확대해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최근 3년 이내라는 투자 제한 기간과 6개월간 지속 고용이라는 지원 요건을 추가해 실질적인 투자활성화와 신규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신규투자로 인정하는 범위는 △비주거용 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임차비 포함, 월세 제외) △토목구조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 설치비 △기계·장비(연구용기자재, S/W 구입비) 등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본점이 소재한 시·군 기업지원 담당부서로 직접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성흥택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투자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창업기업이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유지 및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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