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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하철 노마스크' 과태료, 두달간 12건...대부분 7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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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신고, 하루 평균 300건
마스크 착용 권고에 불응한 12명, 과태료 10만원 부과
노마스크 '계도'에 초점..."협조하면 부과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 2개월간 서울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총 12명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명 모두 남성이었으며 70대 이상이 주를 이뤘다. 이들 모두는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지하철 퇴거 요청을 거부했다.

24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지난 7일까지 서울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 사례는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대중교통을 비롯해 집회·시위,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7일 오전 4호선 열차가 고장으로 운행이 일시중단 된 가운데 경기 과천시 선바위역에서 시민들이 열차 운행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2021.01.07 dlsgur9757@newspim.com

과태료가 부과된 12명은 모두 남성이었다. 특히 70대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50대는 2명이었고, 30·40대는 각각 1명이었다.

70대 남성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내 한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탑승객들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신고를 접수한 지하철 보안관은 현장으로 출동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감염 우려로 인해 열차에서 퇴거하라는 요청도 무시했다.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는 보안관은 A씨의 마스크 미착용 사실 등을 기술한 '조사확인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제출했고, 서울시는 A씨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 34분쯤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는 70대 남성 B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됐다. B씨 역시 마스크 착용 권고에 따르지 않고 열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된 지 약 2개월이 지났지만 관련 신고는 하루 평균 300건이 넘을 정도로 '노마스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만7078명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됐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대응은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스크 관련 민원·신고가 접수될 경우 서울교통공사는 관계자를 현장에 보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다. 이에 협조할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반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스크를 안 썼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계도를 했음에도 안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며 "착용 요청을 했는데 바로 이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적발 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는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대부분 시민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면 협조를 해 주신다"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면서 소리치는 경우가 주된 적발 내용"이라고 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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