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파괴 등 이유로 소송 제기했으나 각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율스님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경북 영주댐을 철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0일 지율스님이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등 소송 재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영주댐 방류[사진=영주시] 2020.11.11 lm8008@newspim.com |
앞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 착공에 들어간 영주다목적댐은 낙동강 유역의 수질개선 및 홍수피해 경감 등을 위해 건설됐다. 당시 높이 55.5m, 길이 400m의 복합댐으로 총 사업비 1조1030억원이 투입됐다.
지율스님 등은 생태계 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영주댐 공사에 반대하다 2015년 3월 공사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영주댐 공사로 인한 원고의 환경상 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항소심과 상고심인 대법원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지율스님은 이에 2018년 7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주댐은 2016년 10월 완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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