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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보라이프플래닛, 보장 1년에 고객정보 '5년' 요구 '꼼수영업'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13:28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13:28

코로나 요율없는데 사망 보장한다며 코로나보험 출시
500원 보험료에 고위험군 만60세 이상은 가입도 거부
마케팅수집동의 5년 받고 보장은 1년...고객 손해가 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교보생명의 자회사로 인터넷전문 생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이 내놓은 신상품이 도마에 올랐다.

소액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을 비롯한 특정감염병으로 사망을 고액 보장하는데, 저위험군만 가입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은데다 보장기간은 1년에 불과한 반면 마케팅수집동의는 5년으로 길기 때문이다.

가입 이후 한동안 추가 가입에 대한 전화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는 코로나 이슈를 틈타 고객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이 크다고 지적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지난 7일 모바일 전용 상품인 'm특정감염병사망보험'을 출시했다고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 상품은 코로나는 물론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1급 감염병인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으로 사망 시 2000만원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500원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김정우 교보라이프플래닛 디지털마케팅팀장은 "코로나 등 감염병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출시했다"며 "부담 없는 보험료로 사망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 보장 확률 0.0016%...'실효성 의문'

부담 없는 보험료로 코로나 등 감염병의 사망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망자 중 96%를 차지하는 만60세 이상 고령자는 가입이 불가능한 탓에 보험금 지급확률은 0.0016%에 불과하다. 즉 가입자 입장에서 실효성은 매우 낮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코로나 확진자 연령별 현황 2021.01.20 0I087094891@newspim.com

교보라이프플래닛도 이 상품으로 인한 기대수익이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가입자 중 1명만 보험금을 지급해도 2000만원이다. 단순 계산으로 4만명을 모집해야 수지상등의원칙(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이 같아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한다. 사업비 등을 감안하면 최소 7만명 이상의 계약자를 끌어들여야 한다. 수익성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상품을 개발한 셈이다.

통상 보험사들은 온라인 보험을 판매할 때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향후 업셀링(고액상품 추가 판매)을 위해서다.

교보라이프플래닛도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가 상품 가입시 선택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통상 보험사들이 '마케팅 정보 수신'을 따로 분리해 놓은 것과 달리, '상품의 소개/보험수익자 지정·변경 추가 약정 등을 위한 동의'라고 표현되어 있다.

상품의 소개는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에 대한 내용이며,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추가 약정은 사실상 '지정대리청구서비스'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m특정감염병사망보험 동의 사항. 전체동의를 누르면 선택동의까지 포함됨. 2021.01.20 0I087094891@newspim.com

지정대리청구서비스는 치매 등으로 인해 가입자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때 지정한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이 상품은 가입 초기에 계약자(피보험자)와 수익자를 구분해야 한다. 사망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탓이다. 즉 굳이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는 지정대리인청구서비스에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를 슬쩍 끼워 넣은 것이다.

보험업계 마케팅 담당자는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고령자일수록 높아진다"면서 "만60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을 못하면 매우 낮아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보험인데 무의미한 지정대리인청구서비스 동의와 함께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구한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꼼수"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추가 약정 동의서 2021.01.20 0I087094891@newspim.com

◆ 만기는 1년 마케팅 동의는 5년...'돈 주고 개인정보 제공하는 꼴'

이 상품의 만기는 1년이다. 그러나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다. 즉 상품 만기일 이후에도 최대 4년까지 가입자에게 신상품 가입 등을 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쏟아지는 스팸전화에 금융상품 가입시 필수사항이 아닌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는 잘 하지 않는다. 동의율은 50% 내외로 낮아졌다. 이에 보험사들은 상품권·커피쿠폰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얻으려 노력한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코로나 이슈에 편입,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향후 업셀링을 위한 포석까지 깔아 놓은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넘긴 셈이다.

보험업계 계리사는 "코로나 관련 요율이 없어 코로나 사망 보장 관련 상품을 개발하지 못한다"면서도 "1급 감염병 통계를 기초로 우회적으로 코로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입자는 실효성 낮은 상품에 가입하고 마케팅 동의로 개인정보까지 제공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우 교보라이프플래닛 디지털마케팅팀장은 "이 상품으로 수익을 내거나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얻는다는 목적보다 회사를 알릴 목적이 더 크다"고 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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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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