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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로 사망해도 '재해보험금' 못 받는다...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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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인정하지만, 기저질환시 상해사망에 해당 안돼"
금감원, 약관 해석 아닌 "사인에 대한 사실관계 문제"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사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질병(일반)사망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금융당국은 물론 질병관리청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가 원인으로 사망시 '재해'에 해당, 질병사망보다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완치 전에 사망자를 모두 집계한다.

5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선고 2020가합753)은 최근 코로나19로 사망, 보험금 분쟁 건에 대해 '내재적 기저질환이 코로나로 악화돼 사망할 경우 이를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은 한 대형손보사와 법적 분쟁의 결과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코로나를 '재해'로 보는 금융당국의 입장과 배치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1급 감염병에 속하는 코로나는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재해로 보장한다'고 밝히고, 표준약관에 반영했다. 지난해 1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때 코로나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됐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보험사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도 보험금 지급 축소를 위해 코로나 사망자에 대해 재해사망 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재해사망은 보험금이 일반사망 대비 많다.

◆ 손보는 상해사망 보장, 재해는 보장 안 해

이번 법원의 판결은 손보사(현대해상)와 가입자간 분쟁이었다. 손보사는 사망을 일반사망과 상해사망으로 구분한다. 법원은 사망 원인이 질병인지 상해인지만 판단했다. 즉 '재해'에 대한 판단은 배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 약관상 재해와 상해의 차이 2021.01.05 0I087094891@newspim.com

망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법원은 직접적인 사인은 코로나가 아닌 다른 기저질환이라고 봤다. 이에 상해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상해는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내재적 요인인 기저질환이 사인이라는 의미다.

생보사는 통상 상해가 아닌 재해사망과 일반사망으로 가른다. 재해는 '우발성, 외래성' 요건만 갖추면 된다. 이에 재해와 상해가 거의 같은 의미지만 재해가 상해보다 조금 더 넓은 보장을 의미한다고 업계 관계자는 입을 모은다.

법원이 사망원인을 외래적 요인인 코로나가 아닌 내재적 요인인 기저질환으로 판단함에 따라 생보사들도 향후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하면, 사망원인을 코로나가 아닌 기저질환으로 볼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생보사의 재해 약관에서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 악화된 경우'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탓이다.

즉 코로나 완치 전에 기저질환이 악화돼 사망했다고 판단되면, 생보사도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볼 여지가 생긴 셈이다.

참고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 전 사망할 경우 모두 코로나 사망자로 집계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구지법의 판결은 코로나로 인한 보험금 분쟁 첫 번째"라며 "법원의 판단은 금융당국과 질병관리청의 판단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보사도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할 경우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재해'가 아닌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 사망자 중 96%가 60대 이상...대부분 기저질환 보유자

문제는 연령대별 코로나 사망자 중 대부분이 고령자라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4일 기준 코로나 사망자는 98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대 이상 고령자는 전체의 96%에 달한다. 60대 이상자는 대부분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에 고령자일수록 코로나 치명률이 높아지는 것.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확진자 연령별 현황 2021.01.05 0I087094891@newspim.com

법원의 판단대로 보험사가 망자의 사망 원인을 코로나가 아닌 기저질환이라고 판단하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이는 코로나를 '재해'라고 분류한 금융당국의 입장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구지법의 판례는 '약관 해석상의 문제'보다 '사실관계'에 더 무게를 둔 것"이라면서도 "'외래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감염병인 코로나가 그레이존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상해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생보사도 재해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가 생겼다"며 "어디까지를 기저질환으로 볼 것인지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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