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타다' 항소심도 공방…검찰 "1심 무죄 잘못" vs 쏘카 "적법 서비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쏘카·VCNC 대표, 운수사업법위반 혐의 1심서 무죄
"타다금지법에 서비스 중단, 검찰 항소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사 택시 논란을 불러온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 운영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은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또 한 번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브이씨엔씨(VCNC) 대표 및 쏘카·VCNC 법인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논란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9 pangbin@newspim.com

검찰은 항소이유에 대해 "원심 판결은 타다의 영업방식, 즉 쏘카의 임대차방식을 운전자 알선 없이 임차인이 직접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실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실제 타다는 콜택시 영업과 동일하며 근로자에 해당하는 드라이버를 고용해 실질적 지휘감독함으로써 여객 운송에 해당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법리오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차거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타다 드라이버 매뉴얼에서 타다 이용자를 승객으로 표현했다"며 "피고인들의 고의·위법성 인식도 충분한데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은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운전자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에 해당돼 적법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원심은 입법 경위와 법문 해석, 법 준수를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을 면밀히 검토해 타다 서비스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타깝게도 원심 판결 직후 해당 법이 개정돼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전면 중단한 상태"라며 "현 단계에서 사실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항소 의미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6일 오후 다음 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이유를 쟁점별로 나눠 변호인들의 변론을 듣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 경부터 이듬해 10월 경까지 '타다' 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6월 기준 11인승 승합차 1500여대를 보유해 운행하면서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타다 승합차를 보유한 쏘카와 이용자 사이에 타다 드라이버가 알선된 '초단기 임대차(렌트) 계약'이 성립됐다고 판단,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허가받지 않은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렌터카"라고 봤다.

그러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렌터카인 '타다 서비스'를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오프라인에서의 사용관계에 기초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항소했다.

한편 타다 전체 서비스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지난해 3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운행을 종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기여금을 내고 택시 총량제 안에서 플랫폼 운송면허를 취득해야 운영할 수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