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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타다' 합법 판결에 택시업계 반발…"총파업 불사"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6:42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7:32

"유사 택시 영업에 면죄부 준 격"
"총궐기해 규탄…타다금지법 조속한 통과 촉구"

[서울=뉴스핌] 한태희 이학준 기자 =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했다. 택시업계는 사회적 갈등을 방관한 정부와 국회를 싸잡아 비판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기업인 VCNC의 박재욱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와 쏘카 간 승합차 임대차 계약으로 자동차 운송 계약에 따라 운행되는 여객이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택시업계는 법원의 판단이 유사 택시영업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법원이 초단기 승합차 렌트는 불법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우리는 이게 택시와 다름없다고 봐왔다"며 "더욱 더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로 인해 여객운송사업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타다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 온만큼 '제2의 타다'와 '제3의 타다' 사례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법인택시사업조합 관계자는 "앞으로 누구나 초단기 렌터카 계약 앱을 하나 만들면 중학생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법원 판결대로 한다면 택시는 없어진다"고 했다. 이어 "판결대로면 유상운송행위 시장이 개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 이후 택시업계는 공동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다. 전국택시노조와 전국민주택시노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 관련 4개 단체로 구성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들 단체는 회의 후 공동 성명서를 내고 "타다 이용자 누구도 쏘카의 차량을 대여한다는 인식이 없는데도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인정하는 것을 100만 택시 가족은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다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그리고 택시와의 차이점 및 유사점은 무엇인지, 타다의 불법 영업으로 여객 운송 질서가 어떻게 붕괴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배제된 이번 판결은 타다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도 입장문에서 "타다 무죄 판결은 여객운수산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이라며 "초단기 렌터 영업 방식의 타다가 합법이면 앞으로 타다 유형의 회사들이 우후죽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 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0 pangbin@newspim.com

택시업계는 향후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필요하면 총파업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총파업 및 전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100만 택시 가족의 총궐기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택시업계는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 중이다.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차를 빌리거나 공항이나 항만에서 차를 대여 및 반납하는 경우에만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타자 금지법 골자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오늘의 법원 판단은 정부와 국회가 타다 문제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방치한 탓"이라며 "국회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운수사업법의 국회 통과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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