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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단체 "입양 전 친생부모 상담·보호 공적체계에서 담당해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5:17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5:17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미혼모 및 아동 인권단체들이 입양 전 이뤄지는 친생부모 상담 및 아동보호 업무를 입양기관에 맡기는 대신 공적아동보호체계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국제아동인권센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단체들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입양 전 친생부모 상담과 아동보호를 더 이상 입양기관의 손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며 "공적아동보호체계에서 입양 전 친생부모 상담과 아동보호를 한다면 친생부모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해 그에 따른 지원방안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 정인 양을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2021.01.13 mironj19@newspim.com

이들은 "정인이의 친생모가 자신이 양육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그동안 정인이를 맡아서 키워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정인이는 가정위탁 등의 일시보호를 받다가 다시 친생모의 품으로 돌아가서 사랑받는 아이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입양특례법이 입양기관에 아동보호를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양 완료 전까지 지켜져야 할 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현행 입양특례법 22조는 입양기관이 아동을 인도받은 날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 규정은 입양숙려기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을뿐더러 입양기관에 아동보호를 맡김으로써 입양 완료 전까지 지켜져야 할 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며 "친생부모는 아동을 만나면서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아동의 일시보호 후에 다시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숙고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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