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양하은 인턴기자 =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재개된 18일 오전 서울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수도권의 헬스장, 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anpro@newspim.com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4:31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4:31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양하은 인턴기자 =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재개된 18일 오전 서울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수도권의 헬스장, 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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