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절차적 문제일뿐...'LG특허 무효 가능성' 언급이 핵심"
LG "일부만 발췌해 진실 오도...결과적으로 각하 결정 내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관련 특허무효심판이 기각된데 대한 양사 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PTAB는 지난 12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관련 특허 2건을 각하했다. 지난해 11월 말 6건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리며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8건이 모두 기각됐다.
SK이노베이션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자사의 특허무효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특허청의 정책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에너지솔루션(왼쪽)과 SK이노베이션 [사진=각사] 2021.01.18 yunyun@newspim.com |
기존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중 미국 특허청에 특허무효심판이 신청됐더라도 대부분 개시됐는데 지난해 9월부터는 청구된 특허무효심판이 ITC에도 제기될 경우 중복 청구로 보고 각하하는 정책으로 변경해 자사의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특허 무효 심판 청구는 LG에너지솔루션의 해당 특허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해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PTAB은 자사가 낸 특허 무효 심판 신청에 각하 결정을 하면서도 '신청인이 합리적인 무효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이 거론한 PTAB의 'LG특허 무효 가능성' 언급과 관련, "PTAB 의견 중 일부만 발췌해 진실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면서 "PTAB은 통상 6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SK이노베이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중 1개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 부분으로 인한 특허 무효 가능성이 컸다면 PTAB은 조사 개시를 했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또한 PTAB의 조사개시 각하 정책 관련해선 "중복청구한 건에 대해 각하하겠다는 정책은 2019년 11월에 발표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은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을 신청했고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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