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 금액이 7조861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6조1457억원) 대비 27.9% 늘어난 수치지만, 6개월 전인 지난해 6월말(23조2441억원)에 비해서는 66.2% 줄어든 것이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은행 외화대출 차입 기관이 예탁결제원 장외파생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상반기 납입했던 담보를 회수했기 때문이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담보로는 채권이 6조9763억원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다. 상장주식(9%), 현금(2.3%) 등이 그 다음이었다.
전체 담보채권 중에서 국고채가 5조7986억원(83.1%)에 달했으며 통안채는 9311억원(13.2%) 수준이었다.
한편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의무화 제도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1년 미뤄졌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증거금 납부 의무 대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제도적·시스템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거금은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거래 당사자들이 사전에 교환하는 담보를 말한다.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개시증거금은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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