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도북부경찰청은 14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지역 내 13개 경찰서 음주운전 취약 장소에서 특별 음주단속을 펼쳐 17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도로에서 음주단속 하는 경찰.[사진=경기도북부경찰청] 2021.01.15 lkh@newspim.com |
이번 음주단속으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13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4명이다.
적발된 최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85%다.
이날 시행된 특별 음주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에도 연초 각종 행사 등으로 음주운전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불시에 실시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경찰의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표명, 음주운전을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총 7527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교통사망자의 14.9%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음주운전이 주요 교통사망사고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이어 새해에도 주・야간, 불시 강력한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음주운전자 뿐 아니라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범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를 검토하는 등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송호송 경기도북부경찰청 교통과장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임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음주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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