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등 원룸 세입자들의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채 탕진한 사기범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14일 밝혔다.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6) 씨 등 3명의 사기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들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14 obliviate12@newspim.com |
변호인 측은 "A씨와 B(31) 씨는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C(60) 씨도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지 않아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추가 증거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 증거조사를 위해 속행 공판 기일을 오는 3월 11일로 지정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등 임차인 122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익산 원광대학교 인근 노후 원룸을 값싸게 사들여 기존에 있던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는 수법으로 자산을 불렸다.
피해자 대부분은 청년층으로 A씨 등이 관리비를 받고도 가스·수도·전기·인터넷 요금을 고의로 체납, 봄·가을에도 이불을 뒤집어쓰고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빼돌린 전세 보증금으로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국내 한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친동생 D(44) 씨는 현재 도주 중으로 경찰은 D씨를 공개 수배했다.
1심 재판부는 A(46) 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 범행을 도운 B(31)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C(60) 씨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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