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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탄핵 이어 4년만에 재판 종료까지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2:17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5:03

대법, '국정농단' 뇌물 징역15년·'국정원 특활비' 징역5년 확정
'새누리당 공천개입'서 확정된 징역2년 더해 총 형량 징역22년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4년2개월만 마침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으면서 지난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 제기 약 4년 2개월 만에 모든 재판이 종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받은 징역 2년에 더해 총 징역 22년을 복역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원,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뇌물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불리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운영 개입 의혹은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최 씨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를 입수, 청와대 문건들이 유출된 정황을 보도하며 불거졌다. 다음날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부 연설문 등에서 최 씨 도움을 받았다"며 사과했으나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검찰은 이에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수사 끝에 최 씨와 안종범(62)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기소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그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탄핵 인용 결정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롯데·SK 등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 지원을 강요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25)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연장하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보이콧' 의사를 밝혔고 심리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1심 재판 이후 2019년 9월 어깨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볼 수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줄곧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8명 재판관 전원동의로 인용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사거리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이 무효라며 헌재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1심은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 지원금 등을 뇌물로 보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같은해 8월 항소심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 청탁 대가로 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을 추가 뇌물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아 형량과 벌금 액수가 다소 늘었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해 11월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했다.

이와 별개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및 벌금 180억원,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및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하면서 일부 감형했다.

이날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약 4년간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은 마침표를 찍었다. 다만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 등 관련 쟁점은 남아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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