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특활비 상납한 혐의…'회계관계직원' 판단 엇갈려
대법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날 박근혜도 재상고심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장 몫으로 배정된 특별사업비(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이 오늘 법원의 네 번째 판단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박근혜 청와대에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재준(왼쪽)·이병기(가운데)·이병호(오른쪽)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핌DB] |
1심은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형을 일부 감형했다. 회계관계직원 여부는 박 전 대통령 등 관련 사건에서도 쟁점이 됐던 부분이었다.
현행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액이 5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으로 인정되면 가중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2019년 11월 28일 이들에 대해 일부 무죄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장의 신분에 대해서도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남재준·이병기·이병호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러한 특활비 지원이 뇌물공여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그 이유를 달리봐야 한다고 설시했다. 대법은 "특활비 상납이 무죄인 이유는 횡령 범행에 의해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및 추징금 2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이 2019년 한 차례 법률적 판단을 정리해 파기환송 했기 때문에 그대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법이 이날 형을 확정 지으면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확정 판결이 난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은 것에 더해 총 징역 22년을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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