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불출석해 13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연기했다.
이날 오후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을 앞두고 최신종은 '몸살·두통'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으로 기일을 연기했다.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사진=뉴스핌DB] 2021.01.13 obliviate12@newspim.com |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판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전주에서 아내의 지인 A(34) 씨를 성폭행한 후 금팔찌 1개와 현금 48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후 임실군 소재 섬진강변에 유기했다.
이후 모바일을 통해 만난 부산여성 B(29) 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현금 15만 원과 휴대전화를 강탈하고 목 졸라 살해한 후 완주군 소재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사형을 구형한 검찰과 최신종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고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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