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협의…"복합적 리스크 관리 위해"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올해부터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등 금융지주회사도 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주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리스크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에 합의하면, 검사에 들어간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내규를 개정해 복합금융분석팀의 업무로 '금융지주회사 조사·공동검사 실시·조치 및 사후관리'를 추가했다. 즉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 2018.10.11 leehs@newspim.com |
'공동검사'는 예보가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금융회사에 실시하는 검사를 가리킨다. 예보는 금감원장에 부실 위험이 있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청한 후 금감원과 함께 검사에 나설 수 있다.
이에 양 기관은 2001년 이후 매년 10개 내외의 금융회사에 공동검사를 실시해왔다. 부실 위험이 전제조건인 만큼 검사는 주로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던 저축은행 업권에서 실시됐으며,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금융지주회사에는 한 번도 실시된 적 없다.(2019년 총 횟수 12회 중 저축은행 8회)
그럼에도 예보가 올해 공동검사 대상에 금융지주회사도 포함한 것은 리스크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다. 예보는 수 년 전부터 금융지주회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행보를 밟아왔다. 보험, 저축은행 등 단일 금융회사에만 진행해온 상시감시를 2017년부터 금융지주회사로 확대한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는 일종의 뚜껑이고 실제 위험은 자회사에 있다"며 "금융지주 차원에서 리스크를 복합적으로 봐야겠다 생각했다"고 전했다. 공동검사 대상에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기로 한 것도 동일한 이유라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예보는 올해부터 금감원과 금융지주회사 공동검사 대상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게 예보의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특정 금융지주회사를 염두에 두고 공동검사를 하기 위해 업무를 추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금감원과 협의를 거쳐 필요시 (금융지주회사에 공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공동검사는 예보법에 이미 명시돼있다. 예금자보호법 제21조 3항에 따르면 예금자 등의 보호와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해 금감원장에 부보금융회사 및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 등으로 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필요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동안 내규에 부보금융회사 공동검사만 기재했다가 이번에 금융지주회사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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