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욱(포항남.울릉, 무소속)원에게 검찰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재판장 임영철)이 속개한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욱(포항남울릉, 무소속)의원이 11일 오후 결심공판을 받기 위해 포항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2021.01.11 nulcheon@newspim.com |
김 의원은 4·15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10여차례에 걸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3000여만원을 지출하고 공직선거법 상 사용이 금지된 확성기를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선 때 선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에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은 재판에 앞서 법정에 들어서며 최근 불거진 인턴 여비서 성폭행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유튜브를 통해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쯤 포항여성회 등 대구경북의 31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폭행 의혹 진실을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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