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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국 무역법규 달라진다…무역협회,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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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2021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발간
중국, 민법전 비롯 경제무역법 28개 시행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제·개정된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법 28개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돼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10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2021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로고=무역협회] 2020.11.15 iamkym@newspim.com

보고서는 올해 달라지는 주요 법규로 ▲민법전 시행 ▲소비자 보호 강화 ▲환경관리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미비된 제도 법제화 등을 꼽았다.

먼저 중국 최초의 '민법전'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민법전은 총칙을 포함해 물권편, 계약편, 인격권편, 혼인가정편, 상속편, 침권책임편 등 7편 및 부칙 1260조로 구성됐다. 온라인 계약 체결을 포함한 디지털 문서를 서면 형식으로 정식으로 인정하는 등 사회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처음으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해 일방 당사자의 위약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인격권이 훼손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위약 책임 청구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도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례는 기존 '화장품위생감독조례'보다 2배 이상 많은 80개 조항으로 구성돼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수입 화장품은 등록 및 신고 시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와 관련된 증명서류와 제품 생산지 및 원산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중국 수출용으로 생산해 원산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 및 실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환경보호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해 제정한 '고체폐기물 수입 전면금지에 대한 공고'가 1일부터 시행되면서 모든 종류의 고체폐기물 수입이 금지됐고 중국 내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고체폐기물의 보세구역 외 반출도 제한을 받는다. 올 한해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을 구입할 경우 차량 구매세도 면제해 준다.

수입 확대를 통한 대외개방 노력도 계속된다. 1일부터 항암제, 보청기, 연료전지 순환펌프 등 883개 품목(HS 8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이 적용됐고 7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IT)제품 176개의 세율이 추가로 인하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중국에서도 생물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4월 15일부터 '생물안전법'을 시행하고 생물안전을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해 관리한다. 무단으로 외래 생물종을 반입하는 경우 몰수와 함께 5만~25만 위안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6월 1일부터는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이 깊은 '특허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실용신안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법정 최고 배상액을 기존의 1만~100만 위안에서 3만~500만 위안으로 대폭 상향했다. 저작권법을 적용받는 작품의 정의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존 '영화 또는 유사 영화'에서 '시청각 작품'으로 확대함으로써 온라인 라이브방송, 온라인 게임, 쇼트클립, 애니메이션 등도 보호를 받게 됐다.

박민영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최근 중국이 유럽연합(EU)과의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하는 등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권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제도적인 부분들도 계속 보완되고 구체화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중국 비즈니스의 환경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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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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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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