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없고 환매 금지된 인프라펀드는 원금 상환 의무 없어"
금리 등 민감한 장기 투자 시 재무제표상 손익 변동성 줄어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추가 개선도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에 대해 투자자가 관련 평가 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정리해 은행·보험·운용사의 장기 투자가 보다 쉬워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 및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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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가 회계저보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원칙 중심 회계기준으로, 그 속서상 회계 처리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로 인해 생산적 그뮹 확대를 가로막는 애로가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해소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그 첫 번째 주제로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이 논의됐다. 그간 은행, 보험, 운용사 등 투자자들은 장기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으며,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회계기준원에 요청했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11일 회신문을 통해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 만기가 있거나 중도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상품'으로 분류돼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나,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의 경우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해야할 의무가 없는 만큼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원은 인프라 펀드가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손익계산서, FVPL)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재무상태표, FVOCI)에 표시하는 회계처리를 투자시점에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번 회신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돼, 금리나 경기 변동 등에 민감한 장기 투자 시에도 투자자의 재무제표상 손익 변동성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또 이날 벤처캐피탈 협회를 비롯한 PE, 신기술 금융사업자, 벤처 투자회사들은 지난 2020년 시행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의 추가적인 개선을 건의했다.
사업화까지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특성상 특별한 기업가치 변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가로 측정해도 회계정보 왜곡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가 측정 허용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제안했다. 주요 벤처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에 대한 회계처리 완화도 건의했다.
SAFE는 발생시점에 발행주식 수와 주당 가치가 확정되지 않는 '부채' 성격과, 상환 만기와 이자가 없고 장래에 주식형태로 발행되는 '자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현재는 SAFE 발행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부채'로 처리해, 투자받은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SAFE는 기업가치 산출이 어려운 초기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데 매년 또는 매분기마다 기업가치를 재평가해야 하는 애로가 있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털협회는 투자받은 기업이 SAFE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방안과 투자자의 공정가치평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들을 관계기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회계처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