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4주간 설 명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7일 평택해수청에 따르면 해마다 명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는 특히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한다.
경기 평택해양수산청[사진=평택해수청] lsg0025@newspim.com |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청산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예정이며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 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고 업체의 도산·파산 등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은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구규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선원들의 고충이 많은 시기"라며 "이번 설 명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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