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중국 검열...위반시 몰수·벌금 최대 1억원
국내 업체들 "광고 문구 규제·책임 소재 강화 부담"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K뷰티를 누르고 'C뷰티'(차이나뷰티)를 키우고자 하는 중국의 야심이 올해부터 법안으로 발휘된다.
중국 당국은 30년 만에 화장품법을 전면 개정하고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 화장품 효능 광고 규제 등이 까다로워지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자, 중국향 수출로 수익을 올리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은 개정안 대응에 분주한 상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은 이달 1일 시행된 중국의 '화장품 관리감독조례'에 맞춰 당국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이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1.01.06 hrgu90@newspim.com |
화장품 관리감독조례는 '화장품모법'으로도 불린다. 중국이 기존 '화장품 위생감독조례' 등을 폐지하고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정한 화장품 법안이다. 지난해 1월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같은해 6월 발표됐다.
수입 화장품에 대한 주된 개정 내용은 ▲'국가상품점검부처'의 별도 심사 ▲생산품질 관리 증빙 자료 제출 ▲책임자 처벌 강도 강화 등이다. 중국 국경 내에서 화장품 생산 및 경영에 몸 담는 모든 업체 및 관계자에게 효력이 도달한다.
업체들은 추가로 있을 하위 규정 공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조례의 시행일은 이달 1일이나, 아직까지 세부 규정이 발표되지 않아 현재는 과거 조례대로 수입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업계는 제품 선전 규제 강화 및 책임소재 강화 두 가지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업체가 중국에 일반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을 해야 한다.
새 조례대로라면 중국 소비자에게 화장품의 '효능'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조례 22조에 따르면 문헌자료, 연구 데이터, 효능평가 자료 등을 토대로 과학적 근거를 수립하고 국무원이 지정한 웹사이트에 근거 개요를 공지해야 한다.
이를 공지하지 않을 시에는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가 내려진다. 또 1만위안 이상에서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황이 심각할 경우엔 영업정지, 3만위안 이상에서 5만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주요 책임자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1만위안 이상에서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기적으로 진행될 모니터링도 부담이다. 수입화장품 등록인은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및 평가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 만약 중국 내에 설립된 해외 화장품 법인이 이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시 향후 5년간 화장품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 책임에 따른 처벌 수위가 높아진 셈이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신규 법령대로라면 상해 법인이 수입과 관련된 법률 책임을 지게 된다"며 "상해 법인이 관련 전문 에이전시들과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이같은 노선을 택한 데는 'C뷰티'를 육성하고자 하는 계산이 깔려있다. 자국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품질을 높이고 'K뷰티' 등 수입 화장품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강화된 규제에 맞춰 국내 업체 대관 부서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중국 수출량이 많기에 규정에 대응하는 별도 부서가 있다"며 "향후 변경될 세부 규칙에 맞출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 또한 "국내 뷰티 선도 기업으로서 법 의견 개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유럽, 북미, 아세안 등 다양한 글로벌 수출 경험을 토대로 효능 임상 자료 및 품질 안전 자료를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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