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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임대 '종부세 예외' 적용…단기 전셋값 안정? "글쎄"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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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6억 공제·세부담 상한 인정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확대…공시가격 '6억 이하→9억 이하'
단기 전셋값 안정? "글쎄"…입주물량 감소로 전세난 가중 우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관련 예외를 주기로 했지만, 단기 전셋값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따른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입주물량 감소로 절대적 공급량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 건설임대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6억 공제·세부담 상한 인정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은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3%, 6%)이 아니라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일반 누진세율'이란 올해부터 다주택자·법인 대상으로 주택분 종부세율이 오른 것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우선 2주택 이하를 보유한 개인은 종부세율이 0.1~0.3%포인트(p) 오른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별 종부세율이 현행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 법인은 3.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종부세율을 0.6~2.8%p 올린다. 즉 과세표준에 따라 0.6~3.2%였던 종부세율이 1.2~6.0%으로 올라간다.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6%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3%, 6%)을 적용받는 법인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기본공제가 없어지며, 세부담 상한도 없어진다. 하지만 시행령으로 정한 법인은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가 인정되는 법인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민간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다.

이들은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3%, 6%)이 아니라 일반 누진세율(0.6~6.0%)을 적용한다. 또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도 적용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확대…공시가격 '6억 이하→9억 이하'

이는 법인 종부세 인상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이 거액의 종부세를 떠안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의 종부세 부담이 커질 경우 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투기수요와 무관하고 법인 활동 과정에서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향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하는 건설임대주택 가액기준도 종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기존 건설임대사업자들은 주택 공급에 기여하기 때문에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1항에 따르면 이 요건은 ▲전용면적 149㎡ 이하 2가구 이상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 ▲임대기간 5년 이상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여야 한다.

여기서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 단기 전셋값 안정? "글쎄"…입주물량 감소로 전세난 가중 우려

전문가들은 이같은 세법개정으로 건설임대공급 위축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의 전세가격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세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워 전세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빠르게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 전셋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따른 부작용이 꼽힌다.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신규 전세매물이 줄어든 반면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의 전세수요는 끊이지 않는다. 이같은 공급 부족은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또한 전세계약이 사실상 4년(2+2) 보장되다 보니 집주인들은 새 임차인에게 4년치 전셋값을 미리 높여 부르게 된다. 입주물량 감소에 대한 불안감도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입주예정 아파트는 1만1370가구로, 전년 동기(1만7154가구)에 비해 33.7%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또한 1분기 입주 물량이 2만6274가구로 지난해(3만5000가구)보다 25.0%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전체 기준으로도 입주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는 2만6940가구로, 지난해(4만8758가구)보다 45% 감소한다. 또 전국적으로도 26.5%, 경기는 22.1%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안이 단기 전셋값 상승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전세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심하고 이를 당장 해결할 대안책이 보이지 않아 올해 전셋값이 10%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6월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까지 시행되면 전세매물 감소로 시장 불안이 더 심해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세법개정으로 당장의 전세가격 안정을 기대하기는 공급까지 시차가 있어서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임대 종부세 예외 등) 공급을 늘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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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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