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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대갈등 조장?…"만 60세 이상, 종부세 미뤄준다"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07:03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정…종부세 폭탄 현실화
국내 은퇴연령, 평균 49.1세…만 60세 미만자 세금부담 '과도'
"세대갈등 우려…실제 지불능력 따라 종부세 이연 정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법안이 세대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된 가운데 '만 60세 이상자'만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만 60세 전에 퇴직한 연령층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라 '실제 지불능력'에 근거해서 종부세 이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08 leehs@newspim.com

◆ 국회 "만 60세 이상, 집 팔 때까지 종부세 미뤄준다" 법안 발의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 종부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과세를 이연(시일을 미루는 것)받을 수 있다. 즉 집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안 낼 수 있다는 뜻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이용우 의원을 비롯한 총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과 ▲강준현 ▲고영인 ▲김정호 ▲이규민 ▲이용빈 ▲임호선 ▲홍기원 ▲홍성국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의원들이 이같은 법안을 내놓은 것은 특별한 소득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이 급격히 오른 종부세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해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올해부터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총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216억원(27.5%) 늘었다. 종부세 납세 인원은 74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9000명(25%) 증가했다.

종부세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 기준) 65.5% ▲단독주택(표준주택 기준) 53.6%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린다. 토지는 2028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정…종부세 폭탄 현실화

문제는 공시가격은 국민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 60여종의 세금·준조세·부담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로 오르면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저소득 취약 계층이 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종부세는 공시가격 뿐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매년 5%포인트(p)씩 상승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세 부담이 무거워진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즉 할인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90%면 공시가격이 1억원이어도 과표 계산은 9000만원만 적용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씩 높여 100%를 맞출 계획이다.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0%며 내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로 높아진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부터는 종부세율도 오른다.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저 1.2%~최고 6.0%까지 종부세 세율이 적용된다.

◆ 국내 은퇴연령, 평균 49.1세…만 60세 미만자 세금부담 '과도'

다만 이 경우 만 60세 미만 세대들의 불만이 가중될 수 있다.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은 만 60세다. 하지만 실제 직장인이 예상하는 정년은 '만 55세' 미만으로 법정 정년보다 5년 넘게 짧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18년 11월 발간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결과를 인용, 대다수 근로자들이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다고 분석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층(55~64세) 인구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의 평균은 2006년 50.3세에서 2017년 49.1세(남자 51.4세, 여자 47.1세)로 낮아졌다. 즉 이들에게는 60세 이상으로 정년이 연장된 것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퇴직 평균연령 [자료='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2020.12.10 sungsoo@newspim.com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둔화세에 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계에서는 구조조정도 실시했다. 60세 미만자들도 은퇴를 앞두거나 고용이 불안정해 종부세 부담이 무거운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내년부터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의 몇배로 증가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소유자는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26만520원을 내야 한다. 해당 금액은 납세자가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다.

내년 종부세는 올해의 약 3배인 72만9456원으로 늘어난다. 2025년에는 종부세가 현재의 12배 이상인 321만6511원으로 늘어난다. 보유자가 만 60세 이상, 6년 보유로 20%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해도 257만3209원이다.

◆ "세대갈등 우려…실제 지불능력 따라 종부세 이연 정해야"

고가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난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 보유자는 종부세가 작년 191만1240원에서 올해 349만734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이는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다.

내년 종부세는 713만7270원으로 또 두 배 증가하며, 2022년에는 1010만7936원으로 1000만원을 넘게 된다.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을 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유한 것 만으로도 1년에 세금을 1000만원 내야 하는 것.

정부가 만 60세 이상에게만 종부세 이연 혜택을 준다면 만 60세 미만자는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물리적 나이가 아니라 실제 지불능력에 근거해서 종부세 이연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에서 투기세력으로 주로 지목해온 것은 다주택자"라며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주택이라도 1주택에 실거주하고 있고, 해당 주택에서 얻는 임대소득도 없다면 이들도 종부세 이연 혜택을 받는 것이 공평하다"며 "비싼 집에 산다는 이유로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수도권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 개개인당 종부세 부담을 정할 때는 단순히 나이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 지불 능력과 해당 집에 거주해서 얻는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독일에서는 종부세를 책정할 때 집주인이 본인 집에 월세로 살 경우를 가정해서 부담할 월세의 50~60% 이하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가 만 60세보다 많아도 종부세를 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어도 종부세를 낼 여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며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나이로만 종부세 이연 여부를 나눠버리면 세대간 편가르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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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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