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내년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완화…소득세율은 최고 45%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0:59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10:59

국회, 2일 본회의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소득이 10억원 이상인 초고소득자 소득세율은 최고 45%까지 인상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도록 해 이들 종부세 부담도 덜어주는 것이 골자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병합 심사한 안이다. 

개정된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부부는 내년부터 최대 80% 종부세 부담이 경감된다.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장기 공제는 20~50%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20~4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으면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02 kilroy023@newspim.com

연소득이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은 45%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안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으로 연 250만원 넘게 소득이 발생하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로 손실이 크게 발생했을 때 특허수수료를 감경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재난으로 인해 보세판매장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 세금을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은 연장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입자에게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세 체납시 300% 가산세를 내야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개월 내 미납금액 납부시엔 가산세 100%, 3~6개월 내 납부하면 200%를 내도록 완화됐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도 정부 원안으로 통과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를 0.45%에서 0.43%로 내리고, 2023년부터 0.35%로 낮추는 내용이다. 

전자담배 세율을 유지하는 개별소비세법도 의결됐다. 신종 담배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종 담배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담배 종류별 세율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해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니코틴 용액 1ml(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