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선박전자장비 전문기업 삼영이엔씨는 지난 12월 결의된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장기보유할 수 있는 기관을 선별해 매각했고, 보유 현황을 확인 결과 기관 대부분이 주식을 그대로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삼영이엔씨는 지난해 12월 7일 보유주식 55만5000주를 주당 7657원, 총 42억4900만 원에 매각했다. 매수자는 수성자산운용, 윈베스트벤처투자, 센텀인베스트, 케이프투자증권 등이다. 수성자산운용을 제외한 기관은 지난해 12월 22일 기준 매수 주식을 그대로 보유 중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로고=삼영이엔씨] |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R&D(연구개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자사주 매각을 결정했고, 주주들을 위해 장기보유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았다"며 "실제 매각가도 전일 종가보다 5% 할인된 수준으로 결정했고, 이는 보통 이뤄지는 자사주 매각 할인율보다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이후 보유주식을 대거 매도한 소수주주들이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비난할 수 있냐"며 "매수한 기관들은 삼영이엔씨의 e-내비게이션 등 장기 비전에 확신을 갖는 곳들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영이엔씨는 소수주주들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관련해서도 "상장사로서 주주들에게 피해가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소수주주 측은 자기주식처분과 공시의 타이밍이 주주들의 공정한 기회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4일 자사주를 매수한 4개 기관을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삼영이엔씨는 오는 15일 소수주주들의 요구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소수주주 측은 "현 경영진이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공시되던 날 이 사건 자기주식을 처분한 점과 이 자기주식을 매입해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채무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현 경영진 이선기 대표의 우호세력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경영권 방어 목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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