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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진성준 벌금 70만원 확정…검찰 항소 안해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20:18

최종수정 : 2021년01월04일 20:19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1심 벌금 70만원 선고
피고인·검찰, 항소 제기 기간 불복 안해...형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행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진 의원과 검찰 양측은 1심 선고일부터 7일의 항소 제기 기간인 지난 1일까지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에 진 의원은 벌금 70만원 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역 주민 행사 등에 참석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7 alwaysame@newspim.com

진 의원은 2019년 5월 10일 서울 강서구 소재 모 교회에서 열린 마을잔치에서 20대 국회의원 출마 경력을 알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당시 업적을 홍보하며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 의원은 같은 달 12일에도 강서구 다른 행사 자리에 참석해 서울시 부시장과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직을 수행한 이력을 알리며 "강서구 주민을 위해 뛸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공직선거에 반하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처벌 필요성이 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활동했고, 20대 총선에서 강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내다 21대 총선에서 강서구을에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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