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파주시 생활안전지원금 홍보 포스터.[사진=파주시] 2021.01.04 lkh@newspim.com |
신청은 이달 5일부터 2월10일까지로 사업장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교하출장민원실에서 접수한다.
시는 설 이전에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 기사, 방문교사 등) 및 택시종사자에게 50만원이 지급된다.
2019년 매출액 기준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방문 신청 첫 주인 5일부터 11일까지는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0·5번, 6일은 1·6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주인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신청서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통장 사본, 각종 동의서 등이다.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시는 총 280억 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 등 약 3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파주시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서민경제의 근간인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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