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현관 텐트 설치 막다 노조원 폭행…1심 벌금형
"불법침입 제지 위한 직무상행위, 폭행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집회 제지 과정에서 삼성에스원 노조원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삼성에스원 소속 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에스원 보안요원 A(40)씨와 인사팀 소속 직원 B(47)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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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9월 7일 오후 11시 경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에스원 본사 빌딩 앞에서 노조원 C(43)씨를 계단 아래 바닥으로 넘어뜨려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 등 노조원들은 근처 도로에서 집회를 벌이다 본사 빌딩 앞 계단 위로 올라와 텐트를 설치하려고 했고 A씨 등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C씨의 등 부분을 밀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등이 C씨에게 가한 폭행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보고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직원들이 합세해 피해자와 다른 노조원을 끌고 갈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해 텐트가방을 빼앗으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텐트가방과 함께 계단 밑으로 떨어지게 됐고 이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 등이 C씨를 폭행했다거나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빌딩 앞 현관은 집회장소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본사 건물 경비 업무매뉴얼에 따라 시위자의 빌딩 출입을 제지하고 텐트가방을 신속히 사유지 외부로 이동 조치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피해자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직무상 행위였던 점 △피해자가 잡고 있던 텐트가방을 잡아당기는 행위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시간이 밤 11시 경으로 매우 늦어 노조 측의 돌발행동에 대응할 긴급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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