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시행 올해 초부터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공정경제 3법 시행으로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보유가 가능해져 지주회사의 CVC설립 증가와 사업 포트폴리오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CVC 투자성과에 따른 지주회사 밸류에이션 차별화도 예상된다"며 "개정 공정거래법 내년 초 쯤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자료=NH투자증권 |
김 연구원은 또 "개정 상법은 당장 올해 정기 주총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한된 3% 룰 적용,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 최대주주 견제장치 시행은 주주 행동주의 확산과 기업의 비지배주주가치 선제적 제고 필요성을 강화시킨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 시행 순서는 개정 상법(올해 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올해 하반기), 개정 공정거래법(내년 초)순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기업들의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등 선제적 지배구조 개편, 법시행 예외규정 및 제출안 대비 규제강도가 완화된 의결안 등을 감안하면 지배구조의 외형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신규 지주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요건이 강화돼 SK텔레콤의 지주회사 전환 여부는 올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은 늘어나나,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낮아 실제 대주주 지분 처분 이슈는 비상장, 소규모 수혜기업에 국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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