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군위에서 언론사 기자가 기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다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 |
법원 이미지[사진=뉴스핌DB] 2020.12.31 lm8008@newspim.com |
31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기사 보도를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모 일간지 기자 A(6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 범행을 도운 전직 기자 B(59)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A씨는 경북 군위 태양광 발전소 순환골재 매립과 관련한 취재를 하면서 환경문제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태양광 업체 관계자로부터 11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광고 대금을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언론인으로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해 언론과 언론인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