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2021 산업]② 정부 주도 빅딜, '규모의 경제' 시험대로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16:22

최종수정 : 2021년01월02일 09:53

코로나19에 기간산업 휘청..산은 주도 빅딜 '봇물'
항공·조선·건설기계 등 경쟁사에 매각해 규모 키워
경쟁력 강화로 기업특혜·독과점 논란 등 해소해야

[편집자주] 2021년 신축년(辛丑年). 대한민국 산업계가 다시 뜁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 끝에는 더욱 치열한 생존 경쟁이 산업계 기업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약육강식의 세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들의 총성 없는 전쟁은 2021년에도 계속됩니다. 뉴스핌이 신축년 산업계를 꿰뚫을 핵심 키워드와 기업들의 준비 태세를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2020년 코로나19 경기침체가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우리 기간산업은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세계 하늘길이 막히면서 여객을 실어 나르지 못한 항공사들은 돈 줄이 막혔고, 석유·LNG 개발이 전면 중단되며 유조선이나 LNG운반선 발주도 끊겨 조선사들은 극심한 수주가뭄을 겪어야 했다.

사정이 악화된 기업들이 M&A 시장에서 외면을 받자 기간산업 침체를 우려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정부는 매각 기업을 경쟁사에 넘겨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방식을 택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딜이 대표적이다. 2021년은 재벌 특혜, 독과점 논란을 불식시키고 정부가 주도한 M&A의 성과를 보여줘야 할 중요한 시기다.

◆"자금 지원하면 인수 가능합니까?" 산은의 유혹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과의 M&A가 무산된 지난 9월. 시장에서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여객사업 매출은 90% 이상 곤두박질 쳤고 정상화 시점도 장담하지 못해 항공사를 인수할 기업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기업은 대한항공 뿐 이라는 전망이 대세로 자리 잡았고 소문이 사실이 확인되기 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2개월이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전격 발표했다. 기간산업인 항공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선 초대형 국적 항공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인수 직후 당분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거느리는 구조지만, 장기적으로 두 항공사의 완벽한 통합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사라지고 대한항공만 남는 방식이다.

풀 서비스 케리어(Full Service Carrier), 즉 유럽, 미주 등 장거리 여객 운송과 화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대형 국적 항공사는 지금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경쟁하며 '빅2' 체제를 유지해 왔다. 정부의 이번 딜은 사실상 FSC 항공사를 하나만 남기는 '원톱' 체제로 개편을 의미한다.

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역시 하나로 합쳐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진그룹이 소유한 진에어, 아시나항공의 에어부산, 에어서울, 그리고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크게 6개사가 경합해 온 LCC 시장은 통합 LCC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3사 구도로 재편된다.

이번 딜은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성사되기 힘들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조건으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에 8000억원을 지원했다. 대한항공도 산업은행에 빌린 빚을 가까스로 상환하는 처지라, 빚더미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돈도, 인수할 이유도 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정상화에 실패한 산업은행이 차선책으로 대한항공에 자금지원을 조건으로 인수를 제시했고, 대한항공이 경영권 방어 등 여러 조건을 따진 끝에 승낙한 구조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딜도 이와 유사하게 정부 제안으로 이뤄졌다.

2018년 말 대우조선해양 처리를 고심하던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그룹에 인수를 제안했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 주식과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현대중공업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산은은 또 다른 경쟁사인 삼성중공업에도 인수 의사를 타진했고 삼성중공업이 최종 "의사 없음"을 밝히면서 M&A 작업이 시작됐다.

◆산업 경쟁력 강화? vs 기업 특혜?

이같이 매각 기업을 경쟁사에 넘기는 산은 주도의 M&A는 '동종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 아래,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공개매각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다는 촉박함이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연스레 '기업 특혜', '독점' 논란이 뒤따랐다.

우리나라 산업 특성상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항공, 조선 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천문학적인 세금이 재벌의 경영권 방어에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3자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그룹은 산업은행 지원으로 3자연합과의 지분 격차를 벌릴 수 있었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 경영진도 언제든 교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항공산업 구조개편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항공사 운영 경험이 없는 3자연합에 경영권을 넘겨줄 가능성은 낮다.

산업은행은 또 현대중공업그룹에 대우조선해양을 안긴 데 이어 두산인프라코어까지 넘기면서 조선과 건설기계 산업까지 몰아줬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조선부문 지주사를 설립하면서 오너3세 정기선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수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오랜기간 정상화에 실패한 기업을 민간기업에 떠넘겨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IB업계 관계자는 "최근 산은의 방향은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기간산업을 보호한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인수 기업에게 경영권 방어나 경영 승계 등에 지나치게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M&A 완주 후 경쟁력 강화로 증명해야

기업 특혜, 독과점 논란은 결국 기업들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정부의 목적을 실현시켜야 해소될 수 있다. 2021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기간산업 침체는 계속될 전망이다. 더 이상 코로나 팬데믹은 우발 변수가 아닌 상수로 기업 경영 방침에 반영돼야 한다는 뜻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완료되면 세계 10위권 항공사로 부상한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인구 1억명 이하 국가는 대부분 1개의 네트워크 항공사만을 갖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복수 체제로 독일, 프랑스,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 국가의 항공사들과 경쟁에서 상대적인 열위에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수를 통해 대한항공은 노선망, 항공기, 공급규모 등 주요 지표에서 글로벌 초대형 항공사들과 경쟁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조선업을 좌지우지한 조선업은 빅2 체제 개편 이후에도 세계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EU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유럽 선주사들이 가격 경쟁력이 하락을 우려해서다. 여기에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조선사와의 경쟁을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일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연료전지·암모니아선 등 적극적인 신기술 개발로 경쟁국과 기술력에서 앞서나가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깔아준 M&A 판을 완주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우선 1월 6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위한 주주총회를 연다. 14일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하고 이어 3월 17일까지 아시나항공 통합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남은 3개월 간 집중적인 실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과의 남은 기업결합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7월 우리나라와 EU를 비롯해 일본,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총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지금까지 중국과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3개국만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두산인프라코어와는 1월 31일까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 5월까지는 인수합병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최장 4개월 연장될 수도 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