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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DGB금융지주·대구은행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8:10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8:10

<DGB금융지주>

◇ 부점장급 이동

▲미래기획부 부장 강정훈 ▲브랜드전략부 부장 김기만 ▲글로벌사업부 부장 신일규 ▲종합기획부 부장 이창우 ▲디지털혁신부 부장 임병택 ▲HR기업문화부 조사역(부장대우) 정수건

 

<DGB대구은행>

◇ 부점장급 이동

▲강남영업부 부장 강혁중 ▲중앙로지점 지점장 곽보영 ▲황성동지점 지점장 권건형 ▲제2본점영업부 센터장 권기욱 ▲황금PB센터 센터장 권순희 ▲본점영업부 기업지점장 권영섭 ▲ICT금융부 부장 권중훈 ▲기업여신기획부 부장 권태혁 ▲광장지점 금융지점장 권필원 ▲경북도청지점 지점장 김경봉 ▲북비산지점 지점장 김경옥 ▲인동지점 지점장 김경철 ▲대구본부 금융지점장 김대수 ▲봉곡지점 지점장 김미경 ▲대신동지점 금융지점장 김미자 ▲월성동지점 지점장 김병열 ▲복현지점 지점장 김병철 ▲금융연수(Pre-CEO)파견 김석복 ▲시지지점 센터장 김성효 ▲카드사업부 부장 김숙희 ▲중동지점 금융지점장 김연석 ▲포항영업부 금융지점장 김용기 ▲대신동지점 센터장 김원태 ▲황금네거리지점 지점장 김의환 ▲상해지점 지점장대우 김익기 ▲대구혁신도시지점 지점장 김재섭 ▲지산지점 지산1동점 금융지점장 김재준 ▲삼덕동지점 센터장 김정선 ▲와룡지점 지점장 김정숙 ▲경주영업부 센터장 김종각 ▲인천지점 지점장 김종덕 ▲자금운용부 부장 김주경 ▲금융연수(Pre-CEO)파견 김준년 ▲김해지점 지점장 김준우 ▲여신관리부 부장 김준형 ▲반월공단지점 지점장 김진태 ▲포항중앙지점 지점장 김태형 ▲DGB인권윤리센터 센터장 김태환 ▲봉덕동지점 지점장 김현대 ▲중산지점 지점장 김현민 ▲구미영업부 센터장 김현태 ▲상대동지점 지점장 김호 ▲용산동지점 지점장 김희철 ▲동서변지점 지점장 류규창 ▲이곡동지점 지점장 박경순 ▲서대구지점 지점장 박금동 ▲신평지점 지점장 박노근 ▲양산지점 지점장 박명환 ▲부동산금융부 부장 박상섭 ▲광장지점 센터장 박성기 ▲경산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박수동 ▲준법감시부 부장 박수창 ▲만촌동지점 지점장 박영효 ▲금융연수(Pre-CEO)파견 박은숙 ▲경북본부 금융지점장 박종필 ▲경산영업부 사동점 금융지점장 박태규 ▲서울영업부 기업지점장 박판용 ▲정보보호부 부장 박학규 ▲금융연수(Pre-CEO)파견 박홍훈 ▲ICT개발부 부장 서봉석 ▲본점영업부 부장 서정오 ▲신암동지점 센터장 성태문 ▲반야월지점 센터장 손대권 ▲대봉동지점 지점장 손범익 ▲여신지원부 부장 송성빈 ▲대구본부 부장 송용래 ▲서울영업부 부장 송원복 ▲부산영업부 부장 송진호 ▲여신감리부 부장겸팀장 신동준 ▲황금동지점 지점장 신문수 ▲북구청지점 지점장 신용필 ▲사상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심영진 ▲ICT개발부 수석IT전문역겸부장대우 안용준 ▲부울경본부 부장 안준형 ▲청도지점 지점장 안형준 ▲대구본부 금융지점장 양성용 ▲월배영업부 진천점 금융지점장 양우석 ▲범어동지점 센터장 양인식 ▲강남영업부 기업지점장 양진석 ▲포항영업부 센터장 여동달 ▲달성공단영업부 부장 예병대 ▲중동지점 센터장 오영호 ▲금융연수(Pre-CEO)파견 오채영 ▲인사부 팀장겸부장대우 오현석 ▲대구본부 부장 우상태 ▲센텀시티지점 지점장 우정욱 ▲대구본부 부장 유용현 ▲ICT기획부 부장 유충식 ▲경산영업부 부장 윤수왕 ▲환동해본부 부장 윤윤섭 ▲개인여신기획부 부장 윤재웅 ▲수도권본부 센터장 은재범 ▲법원지점 지점장 이경재 ▲칠곡지점 센터장 이근호 ▲상인역지점 센터장 이문기 ▲효성타운지점 지점장 이미연 ▲성서영업부 기업지점장 이병하 ▲금융소비자보호부 부장 이봉주 ▲월배영업부 센터장 이삼권 ▲이현공단영업부 부장 이상만 ▲왜관공단영업부 부장 이상준 ▲수도권본부 부장 이선모 ▲포항공단지점 금융지점장 이성룡 ▲성서3단지영업부 부장 이승환 ▲화원지점 옥포점 금융지점장 이우춘 ▲동구청지점 지점장 이원수 ▲ICT기획부 수석IT전문역겸부장대우 이윤헌 ▲여의도지점 지점장 이은일 ▲디지털상담부 부장 이은희 ▲고령지점 지점장 이장석 ▲안동옥동지점 지점장 이재형 ▲반월당지점 지점장 이정만 ▲사상공단영업부 부장 이정훈 ▲인사부 부장 이제태 ▲경북대지점 지점장 이종복 ▲태전동지점 금호사수점 금융지점장 이준상 ▲제2본점영업부 금융지점장 이준혁 ▲유통단지영업부 센터장 이중현 ▲대구본부 금융지점장 이창옥 ▲본리동지점 지점장 임병욱 ▲대천로지점 지점장 장기호 ▲범어동지점 금융지점장 장은경 ▲사회공헌홍보부 부장 전광채 ▲구미4공단지점 지점장 전귀현 ▲내당동지점 지점장 전병석 ▲유통단지영업부 금융지점장 전성욱 ▲죽전지점 센터장 정광석 ▲울산영업부 부장 정기대 ▲여신심사부 수석심사역겸부장대우 정용환 ▲금융연수(Pre-CEO)파견 정인수 ▲경북본부 부장 정현술 ▲금융연수(Pre-CEO)파견 정환열 ▲영천공단지점 지점장 조승현 ▲동성로지점 지점장 조윤희 ▲전략기획부 부장 진영수 ▲호치민지점 지점장대우 진영훈 ▲지산지점 지점장 최명진 ▲팔달영업부 부장 최상수 ▲성서비즈니스센터영업부 부장 최석찬 ▲기관사업부 부장 최정국 ▲금융연수(Pre-CEO)파견 최정길 ▲디지털마케팅부 부장 태원택 ▲총무부 부장 하임수 ▲대명동지점 센터장 한남식 ▲다사지점 지점장 한상윤 ▲환동해본부 금융지점장 한성곤 ▲성서영업부 센터장 함장섭 ▲3공단영업부 센터장 현석환

◇ 신규임용 부점장

▲영주지점 지점장 고재민 ▲구미영업부 금융지점장 권인택 ▲ICT금융부 수석IT전문역겸부장대우 김동철 ▲경산공단영업부 금융지점장 김병희 ▲경주영업부 금융지점장 김상헌 ▲상인역지점 금융지점장 김성택 ▲강남영업부 금융지점장 문명숙 ▲성서3단지영업부 기업지점장 박재훈 ▲삼덕동지점 금융지점장 박정숙 ▲구미영업부 구미시청점 금융지점장 박철우 ▲포항영업부 포항시청점 금융지점장 서정욱 ▲강서영업부 기업지점장 성한호 ▲팔달영업부 기업지점장 신근호 ▲달성공단영업부 금융지점장 오세진 ▲대구혁신도시지점 한국가스공사점 금융지점장 우상구 ▲성서공단영업부 금융지점장 윤석진 ▲본점영업부 기업지점장 은종욱 ▲성서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이동일 ▲평택지점 금융지점장 이영우 ▲경산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장승목 ▲포항영업부 기업지점장 전찬호 ▲죽전지점 금융지점장 최규윤 ▲경산영업부 경산시청점 금융지점장 허우녕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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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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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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