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징계로 국민들께 혼란드려 송구"
"법원 판단 납득 어렵지만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로 항고 안 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를 인용한 법원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도 이를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투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추 장관은 30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게 큰 혼란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추 장관은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법원 판단을)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
그러면서도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인용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명확히 했다.
그는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해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해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채널A 사건 감찰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며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법무부 소송대리인의 항고 관련 의견서를 공유하면서 법원 판단에 반발했다.
그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한 법원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징계위 기피신청 기각절차는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징계위 법적 절차에 있어서도 특정 위원이 기피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인과 해당 위원이 각각 기피신청 이유와 그에 대한 본인 변호를 하도록 돼 있다. 기피 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 출석이 부정된다면 이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 판단도 다수 있다"며 "법원의 큰 판단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4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윤 총장의 임기, 본안 소송의 재판진행 에상, 이 사건 집행정지의 성격, 윤 총장과 법무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집행정지의 법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종합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윤 총장은 법원 판단에 따라 이튿날인 25일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한편 법무부는 징계 결정 이전 윤 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1일 행정법원의 인용 판단에 대해서는 항고한 상태다. 이 사건은 내년 1월 4일 심문이 예정돼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