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재산동결 후 대인조사"…보전조치 패스트트랙 시행
은닉재산 추적 지원 강화도…범죄수익은 피해자에 환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2021년 1월 시행되는 수사 구조 변화에 발맞춰 범죄수익을 신속히 동결하는 패스트트랙을 시행하는 등 새로운 환수 업무 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형사 시스템에 맞춰 새로운 범죄수익 환수 업무 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2020.10.19 obliviate12@newspim.com |
이를 위해 △대인조사에 앞서 범죄수익을 신속히 동결하는 패스트트랙 시행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재산 추적 지원 시스템 강화 △범죄피해재산 환부 업무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우선 검찰은 보전조치 패스트트랙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인조사에 앞서 신속히 보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선 재산동결 후 대인조사' 방식으로 수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전조치란 범죄수익 몰수·추징 선고 이전 범인의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 등에 대해 보전조치가 가능하다.
범죄수익환수부에서는 매일 송치 사건을 전수 점검해 보전조치 대상 사건을 추출하고, 사건 배당 검사실이 보전조치를 의뢰하면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신속히 보전조치를 완료하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재산 추적 지원 시스템도 강화된다. 적극적인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보전조치를 실질화하여 환수 금액 증가로 연결하겠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보이스피싱·유사수신·인터넷도박 등 대규모 범죄수익 발생 사건의 경우 사무국 내 지원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계좌추적과 금융정보분석원, 특정금융거래정보 확인 등 은닉재산 파악에 나선다.
이후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보전조치 경과를 정리한 환수점검표를 작성해 관리한다. 공판 단계에선 추징 구형 사건의 경우 필수적으로 보전조치 여부를 확인한 후 누락 시 범죄수익환수부와 협업해 보전조치를 보완한다.
이밖에 범죄피해재산 환무 업무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또는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후 피해자에게 환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됐고. 최근 시행령과 시행규칙, 대검 예규가 정비됐다.
이에 중앙지검은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를 환부전담검사로, 사무국 피해자지원과 수사관을 환부전담수사관으로 지정하고 환부 업무 시행을 준비 중이다. 검찰은 피해자 환부 기능 강화를 위해 사무국 소관부서의 환수 업무를 종합적으로 분석·조정하고, 수사관 2명을 충원했다. 범죄수익환수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2018년 2월 범죄수익환수부 출범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약 62억원,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씨 추징금 약 63억원, 모뉴엘 사건 추징금 미납자의 해외은닉재산 253만달러(약 29억원)를 각각 환수하는 등 매년 400억~500억원의 재산에 대해 보전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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