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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홍성군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0:12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0:12

홍성군 정기인사(1월1일자)

◇4급 전보

▲행정복지국장 오준석

◇4급 승진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 ▲의회사무국장 전필호

◇4급 승진요원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종천

◇5급 전출

▲충청남도 이용숙

◇5급 전보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안전관리과장 김윤태 ▲민원지적과장 김재철 ▲회계과장 조기현 ▲경제과장 한광윤 ▲해양수산과장 최주식 ▲보건행정과장 강경숙 ▲건강증진과장 유승진 ▲홍북읍장 안기억 ▲금마면장 김종희 ▲홍동면장 이병임 ▲은하면장 강애란 ▲결성면장 황선돈

◇5급 승진

▲허가건축과장 이용섭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건강관리과장 인선미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종진

◇5급 승진요원

▲비서실장 직무대리 장영현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한은석 ▲환경과장 직무대리 유철식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인수

◇6급 전보

▲기획감사담당관 인구청년팀장 김영미 ▲홍보전산담당관 미디어팀장 이일희 ▲홍보전산담당관 영상관제팀장 김수연 ▲안전관리과 안전관리팀장 구본미 ▲안전관리과 생활민방위팀장 전현진 ▲안전관리과 특별사법경찰팀장 유승용 ▲안전관리과 재난방재팀장 박순철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장 한재교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장 조성희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김성호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장 배병관 ▲가정행복과 경로보장팀장 박미정 ▲가정행복과 아동친화팀장 이혁민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장 이훈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심선자 ▲세무과 재산세팀장 이영순 ▲회계과 계약팀장 권영란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김민지 ▲회계과 청산관리팀장 이덕희 ▲문화관광과 관광팀장 이창헌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장 이승욱 ▲농업정책과 농정팀장 서정훈 ▲농업정책과 급식지원팀장 황준용 ▲농업정책과 푸드플랜팀장 조원형 ▲농업정책과 농산팀장 임종찬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조순영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팀장 장이진 ▲축산과 친환경축산팀장 이병민 ▲축산과 축산유통팀장 유제열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장 김기종 ▲해양수산과 어촌산업팀장 이재규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장 한일흠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장 조상범 ▲건설교통과 마을공동체팀장 이승민 ▲허가건축과 공공디자인팀장 모상수 ▲허가건축과 허가팀장 박원배 ▲허가건축과 주택팀장 고성화 ▲허가건축과 건축행정팀장 복인한 ▲도시재생과 도시기반팀장 김기환 ▲산림녹지과 산림자원팀장 유현모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장 장태영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복호규 ▲환경과 생활환경팀장 유리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김미경 ▲보건행정과 위생팀장 한규현 ▲보건행정과 의약팀장 임현영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장 이민숙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장 이미자 ▲광천보건지소 관리팀장 신영철 ▲홍북보건지소 관리팀장 이형주 ▲금마보건지소 관리팀장 이용인 ▲홍동보건지소 관리팀장 김인순 ▲장곡보건지소 관리팀장 이복순 ▲은하보건지소 관리팀장 박정숙 ▲결성보건지소 관리팀장 황선희 ▲서부보건지소 관리팀장 안인숙 ▲갈산보건지소 관리팀장 육동순 ▲구항보건지소 관리팀장 박창근 ▲내포보건지소 관리팀장 이은숙 ▲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팀장 황영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공동구관리팀장 김영성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공원녹지관리팀장 이관엽 ▲추모공원관리사업소 관리팀장 유영길 ▲홍성읍 부읍장 이기양 ▲광천읍 부읍장 안은숙 ▲서부면 부면장 윤정숙 ▲구항면 부면장 박승주 ▲안전관리과 민진기 ▲안전관리과 안정배 ▲회계과 최동민 ▲경제과 김보민 ▲교육체육과 김기욱 ▲농업정책과 최묘진 ▲허가건축과 이승열 ▲도시재생과 전재성 ▲의회사무국 송재철 ▲의회사무국 표명열 ▲농업기술센터 박미옥 ▲역사문화관리사업소 김기정 ▲수도사업소 홍강표 ▲수도사업소 이옥영 ▲홍성읍 김경희 ▲홍성읍 김현중(복직) ▲홍성읍 남가영 ▲홍성읍 정덕영 ▲홍성읍 이한건 ▲광천읍 김혜순 ▲광천읍 이명우 ▲광천읍 정상헌 ▲홍북읍 차금실 ▲홍북읍 김용덕 ▲홍북읍 육동희 ▲홍북읍 홍유선 ▲금마면 김수진 ▲홍동면 조은희 ▲장곡면 금지헌 ▲장곡면 이상원 ▲서부면 정래범 ▲갈산면 고은실 ▲구항면 정희경

◇6급 승진

▲기획감사담당관 강성호 ▲기획감사담당관 이지은 ▲홍보전산담당관 엄진주 ▲민원지적과 오은희 ▲복지정책과 최지현 ▲가정행복과 이양의 ▲세무과 조국종 ▲회계과 이선주 ▲회계과 송성진 ▲경제과 김다영 ▲교육체육과 원선준 ▲교육체육과 국응서 ▲축산과 방정민 ▲환경과 가성진 ▲의회사무국 김기영 ▲홍성읍 김양태

◇농업지도사 전보

▲농업기술센터 교육경영팀장 주한진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팀장 김종만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팀장 정용갑 ▲농업기술센터 농업생물팀장 이정호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장 맹지현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장 강선규

◇7급 전보

▲기획감사담당관 김우용 ▲행정지원과 신동훈 ▲안전관리과 임경제 ▲안전관리과 김지혜 ▲안전관리과 신보미 ▲안전관리과 이성민 ▲안전관리과 박서준 ▲민원지적과 최병찬 ▲민원지적과 유병성 ▲복지정책과 김현민 ▲복지정책과 곽미란 ▲가정행복과 김지혜 ▲회계과 박도성 ▲회계과 유정수 ▲회계과 김윤미 ▲경제과 인수림 ▲문화관광과 조아라 ▲농업정책과 윤채희 ▲농업정책과 주숙희 ▲농업정책과 안지원 ▲농업정책과 최윤정 ▲농업정책과 최지안 ▲농업정책과 김아정 ▲농업정책과 강혜진 ▲농업정책과 이선진 ▲축산과 박 철 ▲축산과 전길수 ▲해양수산과 엄충섭 ▲해양수산과 오규성 ▲해양수산과 이덕하 ▲해양수산과 박창수 ▲건설교통과 이정수 ▲허가건축과 윤정옥 ▲허가건축과 송은지 ▲허가건축과 전은미 ▲허가건축과 김충기 ▲허가건축과 서보람 ▲도시재생과 최승철 ▲농업기술센터 강화선 ▲홍성읍 오지환 ▲광천읍 이병창 ▲광천읍 이정연 ▲장곡면 조현희 ▲장곡면 김병산 ▲은하면 이관우 ▲은하면 노윤찬 ▲서부면 전찬호 ▲갈산면 신형섭

◇7급 승진

▲기획감사담당관 주홍기 ▲의회사무국 장연희 ▲보건소 엄태준 ▲보건소 임유빈 ▲보건소 김영현 ▲홍동면 박이랑 ▲장곡면 김병산 ▲은하면 이관우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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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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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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