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내년부터 대전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급여를 받으면서 병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시는 유급병가제도 도입, 명절휴가비 인상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다양한 처우개선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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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광역시 최초로 도입하는 유급병가제는 그동안 아프면 무급으로 쉬던 종사자들이 급여를 받으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최대 60일까지 가능해 격무에 시달리는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총 3227명이다.
정부보조금 지원 부족으로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 국비시설 종사자 300여명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명절휴가비를 연간 140만원씩 지원한다.
시는 시설종사자 간 보수격차(5~24%)를 개선하기 위한 단일임금체계 연구를 마치고 시행계획을 위한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내년에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