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공제액 96만원→98만원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270만4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올해 148만원에서 내년 169만원으로 14.2%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부가구 기준은 270만4000원이다.
올해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내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지급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2020.12.28 fedor01@newspim.com |
올해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해 적용한다. 내년 예상 수급자 수는 598만명이다. 올해보다 256만명이 추가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96만원에서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한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해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또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내년 만 65세가 되는 노인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6년 4월인 노인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급여부터 받게 된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와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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