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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도입…부지 임대기간 20년→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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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센터 설립…지역주도 신재생 확대
장기계약 중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개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가 도입되고 설비수명 증가에 따라 부지 임대기간이 확대된다. 또 지역주도의 신재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이행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 도입하고 설비수명 증가에 따른 부지 임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인허가·규제도 개선한다.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항에서 약 10㎞ 떨어진 바다에 위치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발전기 모습 [사진=한국해상풍력] 2020.10.23 fedor01@newspim.com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계획입지 도입 등 지역주도의 신재생 확산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 입지 맞춤형 보급을 확산하고 맞춤형 융자, 녹색보증, 신재생 생태계 펀드 등 금융지원으로 투자활성화를 유도한다.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시장을 개편한다. 보급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으로 RPS 의무비율을 40%까지 상향하고 공급의무자도 확대를 검토한다. 신재생열 보급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대상 다각화를 검토·추진한다.

기업·공공기관 등의 재생에너지 100%(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수단을 가동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를 유도한다. 온실가스 감축 인정에 더해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RE100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향후 RE100 참여주체를 산단·지역·국민 등으로 확대한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추진하고 시간대별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수요이전, 공급이전 등을 통한 수요를 창출한다.

또한 수소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혁신조달 및 투자확대로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 육성을 추진한다.

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터빈, 그린수소 양산, 수열 등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 고도화로 고효율·친환경제품 시장을 확대한다.

영광 태양광 ESS 발전단지 전경 [사진=한국중부발전] 2020.11.17 fedor01@newspim.com

계통혼잡 완화를 위해 기존 고정(Firm) 접속방식에서 선로별 접속용량 차등, 최대출력 제한, 선접속·후제어 등 유연한(Non-Firm) 접속방식을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해 설비 스스로의 예측·제어능력 제고는 물론, 유연성 자원과 관성자원 확보, 재생에너지 관제인프라 통합 등 대응 인프라도 강화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설비효율 향상, 현 잠재량 미포함 입지 활용과 해양·온도차 냉난방 등 유망 재생에너지원 발굴로 잠재량을 확충한다.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공공재산 개방형 개발 등 공공주도 대규모 개발과 커뮤니티 프로젝트 확산 등으로 규모 있는 개발을 촉진한다.

태양전지 초고효율화, 초대형 풍력터빈, 고효율 액화수소 등 공급기술 혁신과 AC/DC 하이브리드 송배전 시스템 기술 등 차세대 전력계통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발전(HPS), 수송(연료혼합), 산업공정 등에 걸쳐 그린수소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해 그린수소 경제 이행을 가속화한다. 그린수소 중심으로 에너지원간 섹터 커플링(P2X)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유형별로 분리된 공급의무화 제도를 통합한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 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밀하게 지원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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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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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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