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경력단절여성을 정규직 채용한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으로 1인당 38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보다 인당 80만원이 늘어난 규모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해 '새일여성인턴' 사업이 강화하는 것이다.
'새일여성인턴' 지원 대상은 기존 6177명에서 7777명으로 늘어나고, 새일고용장려금을 추가 지원해 기존 1인당 30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단,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해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정규채용한 기업에 한해 38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원 확대된다. [사진=여가부] 2020.12.28 89hklee@newspim.com |
올해까지는 인턴기간 지급되는 기업 지원금은 240만원, 경력단절여성에 수여되는 취업장려금 60만원으로 총 지원금은 300만원이었다.
내년부터는 기존대로 기업에 인턴지원금 240만원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인턴 종료 후 정규채용 6개월 경과 시 새일고용장려금으로 80만원, 근속장려금 6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720시간에서 840시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되며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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