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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1월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오늘부터 온라인 사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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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40만명에 구직촉진수당 지원…15만명 선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빠르면 1월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2.23 yooksa@newspim.com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된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원이하여야 한다.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일한 경험이 필수다. 

다만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구직촉진수당 지원규모 40만명 중 15만명을 선발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청년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선발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인 약 219만원, 2인 약 371만원, 3인 약 478만원, 4인 기준 약 585만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소득수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원 이하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미취업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면서 "참여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입력하는 등 사전 예약 신청할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지자체별 차상위계층 등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취약계층 특성별로 참여자를 집중 발굴하는 찾아가는 홍보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국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참여신청 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선해 온라인만으로 참여 및 수당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또 전국 어느 곳에서도 1시간 내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도록 현재 101개소인 고용센터에 더해 중형센터 30개소, 출장소 40개소 등 총 70개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110개 새일센터, 121개 지자체 일자리센터와 연계·협업체계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운영성과 평가에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이 절실한 분들을 제대로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해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들은 곧바로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보호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그동안의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원대상과 내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은 지난 23일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일정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2차 고용안전망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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