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소득 50%·가구 재산 3억원 이하로 제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Ⅰ유형 40만명·Ⅱ유형 19만명 등 59만명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재산요건 기준이 중위소득 50%·가구 재산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원규모가 당초 발표했던 50만명에서 총 59만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직업훈련·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는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을 강화한다. 다만, 소득지원은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이행 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요건, 4인 가구 기준 244만원↓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확정했다. 이는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91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가구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과 배우자, 부·모 및 자녀만 포함된다. 다만 실제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로 한정했다.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자동차 등도 포함한다. 다만 지역별 생활비용 등을 감안한 공제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일반재산(주택 등)은 대도시 기준 최대 6900만원까지 공제되며, 자동차는 장애인·영업용 등의 경우 재산에서 제외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14 jsh@newspim.com

 '취업경험' 요건은 단순 수당 목적의 참여는 방지하되,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참여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취업경험 요건 충족이 어려우나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경력단절여성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규모를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40만명 중 선발형 15만명(청년 10만명, 비경활 5만명)이 이에 해당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참여를 감안해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으로 환산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2년 이내의 소득이 684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수당을 목적으로 반복 참여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참여 제한 기간은 3년으로 한정한다. 다만 취업지원 종료 후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재참여 제한 기간을 단축해 취업지원 할 예정이다. 부정행위로 인해 수급자격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이 5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일반적인 실업인정 기준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실업급여보다 다양한 요건을 세워 실제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규모 50만→59만명 확대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당초 발표했던 50만명에서 총 59만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지급대상인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이 총 40만명이며,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으로 개편·운영되는 취업성공패키지(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원 지원) 지원규모가 총 19만명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14 jsh@newspim.com

또한 제대로 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담당인력 규모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공무원 충원에 채용절차 등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상반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방관서 인력 재배치를 통해 행정 공백을 메운다. 

더불어 연말까지 중형고용센터 30개소·출장소 40개소를 신설하고, 새일센터·지자체일자리센터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접점을 확대한다. 보다 편리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접수창구도 마련 중이다.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보다 다양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사업'을 신설해 내년도 2만9000명을 대상으로 취업역량·구직의욕에 따라 일경험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난달 홍보 홈페이지를 개설해 제도내용 및 지원요건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신청 홈페이지를 조기 오픈해 소득·재산 자가진단을 지원하는 등 미리 신청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