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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모든 취업자에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2025년 2100만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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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2023년 400만명 자영업자도 적용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3년 모든 자영업자까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을 추진한다. 정부가 2025년 목표로 하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2100만명이다. 우선 선제적으로 2022년 1700만명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용대상임에도 누락된 근로자 발굴에도 나선다. 특히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상용 근로자에 비해 근로내역과 소득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내년부터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가입대상자 발굴에 집중한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판단기준은 기존 근로시간에서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기준으로 변경한다. 이로써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도 실업급여 보장범위에 포함시켜 나간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의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며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없이 적용하되, 보호의 시급성과 현실적인 관리능력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12.23 jsh@newspim.com

◆  내년 7월 특고·2022년 플랫폼 종사자 등 단계 적용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국내 예술인 7만5000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데 이어, 내년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2022년 플랫폼 종사자, 2023년부터는 모든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목표다.   

우선 내년 7월 특고 전체 166만명 중, 산재보험 적용직종(14개, 106만~133만)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에 들어간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다만 특고 종사자의 경우 일자리·소득 정보가 정확하기 않다는 점을 고려, 사업주가 특고의 일자리·소득 변동을 신고하면 국세소득정보를 활용해 신고내용을 교차확인한다. 적용 초기부터 가입누락을 최소화가 위한 장치다. 

이 장관은 "특고는 직종별로 사업주와의 계약형식, 소득신고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보험가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와 같이 사업주가 국세청에 반기별로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직종은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해 노무제공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겠다"며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와 같이 물적시설을 기반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을 증빙하는 직종을 이 정보를 국세청에서 공유받아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고용보험 신고와 보험료 원천공제의무를 부여한다. 다만 플랫폼 사업주의 업무부담을 감안해 보험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23 jsh@newspim.com

2022년 7월부터는 1~2단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플랫폼 종사자(지역기반 플랫폼)와 기타 특고 직종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중 적용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2023년에는 모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적용대상은 프리랜서, 전문직, 소상공인, 농림어업 경영주 등 1인 자영업자 약 231만~258만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약 133만명 등 약 400만명 규모다.  

정부는 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운영사례를 참고한 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입대상 및 방식과 적용시기, 단계적 확대방안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내년 중에는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적용제외 영역 최소화 

정부는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적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임에도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해 직권가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상용직에 비해 일자리 이동이 잦아 근로내역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 장관은 "내년부터 국세청에 매분기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하고, 즉시 공유받아 누락 근로자를 가입토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 전자카드제를 활용해 가입대상자 발굴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판단기준을 기존 근로시간에서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기준으로 전면 개편한다. 아울러 복수의 일자리도 각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을 합산해 최대한 많은 임금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상용+일용, 일용+일용 등의 형태로 일하는 저소득 취업계층 등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복안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23 jsh@newspim.com

이 장관은 "다양한 취업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소득이 낮은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업급여 보장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도 검토된다. 대표적으로 ▲4인 이하 농림어업 사업장 ▲직역연금 가입자(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공무원 등)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자 등이 가입 검토 대상이다. 

이 장관은 "정부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5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명까지 늘어나 일하는 모든 분들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로드맵 추진을 위해 고용부,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각각 설치된 추진단 간에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한 고용기금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이 장관은 "향후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신규 적용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운영 후 전문기간을 통해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23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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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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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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