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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모든 취업자에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2025년 2100만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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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2023년 400만명 자영업자도 적용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3년 모든 자영업자까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을 추진한다. 정부가 2025년 목표로 하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2100만명이다. 우선 선제적으로 2022년 1700만명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용대상임에도 누락된 근로자 발굴에도 나선다. 특히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상용 근로자에 비해 근로내역과 소득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내년부터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가입대상자 발굴에 집중한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판단기준은 기존 근로시간에서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기준으로 변경한다. 이로써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도 실업급여 보장범위에 포함시켜 나간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의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며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없이 적용하되, 보호의 시급성과 현실적인 관리능력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12.23 jsh@newspim.com

◆  내년 7월 특고·2022년 플랫폼 종사자 등 단계 적용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국내 예술인 7만5000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데 이어, 내년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2022년 플랫폼 종사자, 2023년부터는 모든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목표다.   

우선 내년 7월 특고 전체 166만명 중, 산재보험 적용직종(14개, 106만~133만)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에 들어간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다만 특고 종사자의 경우 일자리·소득 정보가 정확하기 않다는 점을 고려, 사업주가 특고의 일자리·소득 변동을 신고하면 국세소득정보를 활용해 신고내용을 교차확인한다. 적용 초기부터 가입누락을 최소화가 위한 장치다. 

이 장관은 "특고는 직종별로 사업주와의 계약형식, 소득신고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보험가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와 같이 사업주가 국세청에 반기별로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직종은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해 노무제공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겠다"며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와 같이 물적시설을 기반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을 증빙하는 직종을 이 정보를 국세청에서 공유받아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고용보험 신고와 보험료 원천공제의무를 부여한다. 다만 플랫폼 사업주의 업무부담을 감안해 보험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23 jsh@newspim.com

2022년 7월부터는 1~2단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플랫폼 종사자(지역기반 플랫폼)와 기타 특고 직종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중 적용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2023년에는 모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적용대상은 프리랜서, 전문직, 소상공인, 농림어업 경영주 등 1인 자영업자 약 231만~258만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약 133만명 등 약 400만명 규모다.  

정부는 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운영사례를 참고한 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입대상 및 방식과 적용시기, 단계적 확대방안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내년 중에는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적용제외 영역 최소화 

정부는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적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임에도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해 직권가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상용직에 비해 일자리 이동이 잦아 근로내역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 장관은 "내년부터 국세청에 매분기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하고, 즉시 공유받아 누락 근로자를 가입토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 전자카드제를 활용해 가입대상자 발굴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판단기준을 기존 근로시간에서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기준으로 전면 개편한다. 아울러 복수의 일자리도 각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을 합산해 최대한 많은 임금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상용+일용, 일용+일용 등의 형태로 일하는 저소득 취업계층 등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복안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23 jsh@newspim.com

이 장관은 "다양한 취업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소득이 낮은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업급여 보장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도 검토된다. 대표적으로 ▲4인 이하 농림어업 사업장 ▲직역연금 가입자(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공무원 등)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자 등이 가입 검토 대상이다. 

이 장관은 "정부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5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명까지 늘어나 일하는 모든 분들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로드맵 추진을 위해 고용부,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각각 설치된 추진단 간에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한 고용기금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이 장관은 "향후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신규 적용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운영 후 전문기간을 통해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23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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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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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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