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SNS 통해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 비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법원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정 원장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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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종료된 16일 새벽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0.12.16 mironj19@newspim.com |
그는 "검사징계법 제 17조4항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신청받은 자도 기피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기피신청심의·의결할때 기피신청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의결했다. 재적 7인 중 4명이 기피심의에 출석하고 그 중 과반인 3명이 기피의결했다 이번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신청 받은 자가 의결까지 참여한 경우는 그 자를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도 기피의결이 무효라는 것이 핵심이다. 기피신청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의결과 출석을 달리 보는 취지도 곳곳에 묻어있다"고 지적했다.
앞선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 결정하면서 징계위 재적위원은 법무부장관과 출석하지 않은 민간위원을 포함해 7명이며 기피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인 위원 4명이 필요하지만 징계위가 재적위원 과반수가 안 되는 3명만으로 기피의결을 한 것은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한바 있다.
정 원장은 "법조윤리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 재판부는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며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 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마라는 게 기본이다. 정치적중립 의심받는 행위도 같다. 이번 재판부는 일반국민들에 적용되는 민사·형사소송 규정을 행정 조직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절차에 무비판, 무의식적으로 적용해석 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