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법원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정 원장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사징계법 제 17조4항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신청받은 자도 기피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기피신청심의·의결할때 기피신청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의결했다. 재적 7인 중 4명이 기피심의에 출석하고 그 중 과반인 3명이 기피의결했다 이번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신청 받은 자가 의결까지 참여한 경우는 그 자를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도 기피의결이 무효라는 것이 핵심이다. 기피신청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의결과 출석을 달리 보는 취지도 곳곳에 묻어있다"고 지적했다.앞선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 결정하면서 징계위 재적위원은 법무부장관과 출석하지 않은 민간위원을 포함해 7명이며 기피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인 위원 4명이 필요하지만 징계위가 재적위원 과반수가 안 되는 3명만으로 기피의결을 한 것은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한바 있다.
정 원장은 "법조윤리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 재판부는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며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 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마라는 게 기본이다. 정치적중립 의심받는 행위도 같다. 이번 재판부는 일반국민들에 적용되는 민사·형사소송 규정을 행정 조직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절차에 무비판, 무의식적으로 적용해석 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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