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尹 징계 집행정지 심문…결과 내주 중 나올 듯
판단은 행정법원 12부 홍순욱 부장판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상 초유의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 사건 심문이 오는 22일 열린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이날 윤 총장의 행정소송 사건을 행정12부에 배당한 직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확정했다.
집행정지는 어떠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처분의 효력 중지를 구할 때 낸다. 윤 총장 측은 지난달 24일 징계 청구로 직무 배제 됐을 때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일부 인용을 받아내 업무에 즉시 복귀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
심문기일 진행 이후 결론을 내는 데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윤 총장 측이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며 집행정지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만큼 결과는 내주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사건 역시 심문기일 이튿날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효력이 중지돼 즉시 총장직에 복귀한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17시간 30여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
윤 총장은 이튿날 "징계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징계사유가 없다"며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증거없이 독단적으로 추측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여론조사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없다"며 "추측과 의혹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유착했다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감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진상확인을 위해 녹음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감찰부장에게 확인시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은 감찰권자인 검찰총장의 정당한 지시"라며 "진상확인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되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는데 방해당할 감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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