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마을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전체 필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은 '충남 마을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그에 따른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충남 마을 내 농지소유 및 농지이용 실태와 농지정보관리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24일 보고서에 따르면 농지의 소유와 이용의 불일치는 농민수당 및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수혜혜택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생산수단이 아닌 투자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 농업적 이용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화로 인해 농지이용도 양극화되는 추세가 확인됐다.
실제 농지임대차가 만연한 현실을 뒷받침 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의 한계는 현장과 행정제도의 불일치로 나타나고 농지소유와 이용 간 모순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필지별 농지소유와 이용실태조사가 실시된 적이 한 번도 없고 농지통계는 대략적인 추정치만 사용하기에 현실에 맞는 제도와 정책설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농지제도의 개선방안과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충남의 자연마을 4개를 대상으로 마을 농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소유 실태는 자가소유 (54.1%), 임차(39.1%), 임대(2.5%)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실태는 약 85%이상이 자경으로 마을농지의 농업적 이용 정도는 매우 높았으나 상위 10명이 해당마을 농지의 70%이상을 경작하고 있었다.
정책수혜 실태는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약 78%였고 나머지는 소유주와 임차농 간 분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 실태는 농지관련 행정자료(농지원부, 농지조서, 농지취득 등)와 실태조사 간 일치율은 자료에 따라서 최소 50.9%에서 최대 82.1%인 것으로 나타나서 취약한 관리수준을 보여주었다.
농지이용 활성화 혹은 확대를 위한 현존 농지임대차 합법화 등의 검토는 물론, 마을단위 농지소유와 이용에 관한 전수실태조사 추진 시 '마을농지․마을사람 위원회' 등과 같은 협의체 장치를 활용한 조사방식(소유자, 경작자, 농가 및 재촌 비농가 등)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농지를 자산수단이 아닌 생산수단으로 전환을 유인하는 방법은 없는지, 마을농지의 농업적 이용 활성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근절할 수 없는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한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hj7017@newspim.com












